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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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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란

  •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하며, 센터에서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활동처를 말합니다.

수요처 등록 대상

수요처 등록 대상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구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 의료, 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수요처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수요처 등록 절차

  • 수요처 등록 신청 제출
    수요처 등록신청서 양식에 맞게 기재하신 후 신청서, 첨부서류(재직확인서, 고유번호증,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정관 또는 운영규정,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등)을 센터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서류 심사
    보내주신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토대로 서류 검토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적합성 평가 후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한 현장실사 진행
  • 수요처 현장실사
    현장 실사시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확인 및 위험요소 등 자원봉사 활동 현장으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최종확인
  • 승인 및 실적 관리 방법 안내
    -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 및 반려
    - 승인 후 자원봉사 관리 방법 안내
  • ※ 요양시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추가 서류제출
  • ※ 승인된 수요처 관리자 교육 이수 필수(연1회)
  • ※ 문의사항 :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 수요처담당(☎  971-3944~5,  Fax  971-3946,  이메일  :  chilgok136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