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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절차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사무국장 장인규 054-971-3944
정보공개 담당 팀장 박인숙 054-971-394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비공개 근거 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구분 비공개 대상 기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부서 업무 세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법규
칠곡군
종합자원
봉사센터
운영지원팀 예산 예산관련 업무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안 승인 후 공개
제5호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안 승인 후 공개
제5호
회계 자금운영 기본재산 및 자금운영 관리
※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신고의무, 결산서류 등 관련법에 제출의무가 부과된 경우 공개
제5호
제7호
전표 및 증빙서류의 심사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제6호
인사 인력운영계획 인력운영 계획 포함 인사 관련 각종 계획 제5호
인사, 고과, 승진 승진서열명부
- 직원의 복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등
제5호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평정점수는 절차에 의거 본인에게만 공개
제5호
승진계획,평가자 명부 및 결과
- 직원승진 등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한 검토과정 정보
제5호
채용 채용 계획- 임용 후 공개 제5호
각 전형단계별 시험자료 및 응시자 성적
- 응시자 성적의 경우 본인에게만 공개 가능
제5호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결과 제6호
채용 결과보고 제6호
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결과, 정규직 전환 임용계획 제6호
인사기록
(정규직/계약직포함)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중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시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통계자료 활용은 가능 제6호
직원 개인정보
(정규직/계약직/단시간근무자포함)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개인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휴직(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사유 및 휴가지 등※ 직무수행 관련 휴가인 경우는 공개※ 학력 및 경력의 경우 공인의 직무전문성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개 제6호
임직원 복리후생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명예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선택적 복지비 내역 및 사용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등 제6호
조직 및 정원 조직개편 및 직제개정이 완료되기 전 내부 검토, 협의, 결정과정 중으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징계사유서 등 징계처분 내용 제6호
인사(징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정보공개 정보공개 관련 업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 결정통보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성과관리 경영평가 내부경영평가 운영계획 등 제5호
외부경영평가 대비 종합대책 및 결과분석 등※ 평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영실적보고서 등 공개 시 평가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는 정보 제7호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경영평가 결과 중 기술·전략 등 기관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7호
계약 입찰관련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제5호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제5호
개찰 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점수 등 제5호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조서
※입찰 공고 후 공개
제5호
계약내역 사양서
※입찰 공고 후 공개
제5호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 및 관련 개인정보 등 제5호
계약심의 관련 계약심의사유서 등 관련 서류
※ 과업 완료 후 공개
제5호
계약심사업무 관련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입찰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계산의 내역을 나타내는 사양서, 설계서, 계산단가 등 제5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 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 및 심사평가 결과
※ 비영리 법인 및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공개
※ 과업 완료 후 공개
제5호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 방침에 관한 사항 제5호
공사, 용역, 물품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서, 관련 심사자료 제5호
경영 관리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 중 위부위원 정보, 발언자 성명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운영위원회 안건 중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경영관리 경영계획 및 경영성과 계약 제5호
사업조정 사업조정 관련 정보
- 내부검토 정보(사업조정 결과 보고,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등)
제5호
정보 보안 정보시스템 관리 보안 취약 점검에 대한 사항,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대한 사항, 정보보안 관리 실태평가에 대한 사항, 정보보안 감사에 대한 사항, 정보보안 관련 지침 및 매뉴얼 등 공개 될 경우 보안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업무 지침 및 분석자료 제2호
정보보호관리 체계 운영 제2호
전산기계실(통제구역) 운영 사항 제2호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산출물 제2호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총무 총무 업무 직인 및 인감관리 제7호
감사 일상감사 관련 일상감사 요청, 의견 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제5호
감사 계획 및 수행 공직기강 확립 계획 및 결과보고 제5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정보 제6호
감사결과보고 관련 감사결과보고서 중 개인정보, 진행중인 정책결정 사항
※감사결과는 감사 종료 후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표 또는 공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호
성과 관리 평가 및 보상 개인별 근무평정 등, 보상 등의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평가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평가 및 보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규직 및 정원 외 인력 등의 개인근무평정 내역, 수습직원 근무평가내역·결과 등 제6호
기획 전략기획 및 총괄계획 전략기획, 주요현안 등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홍보 관련 홈페이지 및 민원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민원 등
※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개
제6호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 업무 업무수행 중 취득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또는 비공개 조건으로 취득한 정보 제7호
활동지원팀 사업 계획 사업계획 사업 계획 중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
※ 계획서 수립 이후 자료 공개
제5호
사업 진행 사업 진행 관련 사업 진행에 있어 참여자 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자료 제6호
사업 심사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들 제5호
업무 관련 취득, 관리하고 있는 개인 및 업체의 신용정보 제7호
사업 진행시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해당 인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2호
사업 결과 및 평가 사업 결과 보고 각종 위원회 및 사업평가를 위한 심사진행시 습득한 심사위원의 개인정보(심사위원의 성명 및 약력은 공개 대상임) 제6호
봉사자 관련 1365 관련 1365 관련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평가 및 보상 포상추천자 명단 제6호
봉사자 보험 관련 봉사자 보험신청과정에서 습득한 주민등록번호 등.※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비공개 근거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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